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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신청서 양식
  • 작성자 : 관*자

출석인정기간: 연간 20일

신청서 제출기한  3일이전 원칙, 당일제출 불가

- 보고서 제출기한 10일 이내


- 승인사유: 가족동반여행, 친인척 방문, 답사 및 견학, 체험활동, 가정학습

  (가정학습은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 단계인 경우 승인, 그 미만 단계는 가정학습 승인 불가)


- 운영단위: 1일 운영 또는 반일 운영

(반일운영은 수업시수 3차시 이하인 경우 반일 인정,  4차시 이상  빠지면 1일로 인정, 또한 당일 수업에 참여하는 경우에 한함.

반일 2회 사용한 경우 1일로 간주,
당일 수업 참여안하면 1일로 간주)


 - 교외체험학습이 연속 5일 이상일 경우 담임교사는 주 1회 이상 학생과 직접 통화하여 학생의 건강과 안전을 확인합니다. 


 - 학원 수강(예술, 체육계 포함), 학칙으로 정한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초과한 결석,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한 결석, 해외 어학연수 등 출결 상황 관리에서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되는 사안에 대하여는「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 현재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 '경계' 단계이므로 가정학습은 교외체험학습으로 승인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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