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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방침
개인정보처리방침
최종 수정일 : 2023-03-15 09:31
-
이천남초등학교(이하 본 기관이라 함)는 시설관리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CCTV를 설치·운영함에 있어서 법령의 규정에 의해서만 화상정보를 수집‧보유하며, 본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CCTV 화상정보는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적정하게 처리하여 여러분의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기관이 설치 운영중인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의 운영‧관리 방침은 다음과같습니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본기관은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설치 및 운영하고 있으며,영상정보처리기기(CCTV)에 의해 수집된 개인영상정보는 다음의 목적이외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의 설치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사전 의견수렴 및 안전성 확보 절차를 거친 후 설치 할 예정입니다.
가. 설치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3항
나. 설치 목적 : 시설 안전 및 화재예방, 학교폭력예방, 범죄 예방 등
2.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운영 현황
가. 설치대수 : 20대
나. 설치위치 및 촬영범위
구분
위치(설치장소)
설치대수
설치사양
촬영범위
CH1
정문(우체국) 앞
1
고정식
정문 반경 50m
CH2
학교건물 후면
1
고정식
학교 건물 후면 반경 50m
CH3
돌봄교실 옆
1
고정식
학교 후면 반경 50m
CH4
유치원놀이터
1
고정식
유치원 놀이터 반경 50m
CH5
구령대
1
고정식
구령대 반경 50m
CH6
후문(주차장) 앞
1
고정식
후문(주차장) 반경 50m
CH7
후문 주차장1
1
고정식
후문 주차장 우측 반경 50m
CH8
후문 주차장2
1
고정식
후문 주차장 좌측 반경 50m
CH9
후문 주차장3
1
고정식
후문 주차장 전경 반경 50m
CH10
학교 중앙정원1
1
고정식
학교 중앙정원 반경 50m
CH11
학교 중앙정원2
1
고정식
학교 중앙정원 반경 50m
CH12
급식실 앞
1
고정식
유치원 출입구 반경 반경 50m
CH13
유치원건물 후면
1
고정식
유치원 후면 반경 50m
CH14
유치원 1층
1
고정식
유치원 1층 실내 50m
CH15
돌봄교실 입구
1
고정식
돌봄교실 입구 반경 50m
CH16
유치원 1층출입구
1
고정식
유치원 출입구 50m
CH17
학교 운동장(서)
1
고정식
운동장 운동기구 반경 50m
CH18
자운관 입구
1
고정식
학교 체육관 입구 50m
CH19
오색관 입구
1
고정식
학교 오색관 입구 50m
CH20
중앙현관 입구
1
고정식
중앙 현관 입구 50m
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방법
- CCTV 촬영시간 : 24시간
- 영상 보유기간 : 30일간 보관 후 파기
- 영상 보관장소 : 본교 숙직실
라. 개인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 확인 방법 : 영상정보 관리책임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본 기관을 방문하여 개인영상정보 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10일 이내 조치결과 통보)
- 확인 장소 : 본 기관 숙직실
3. CCTV의 관리 책임자 및 담당자
본기관은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에 의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와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관리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개인영상처리기기 관리 책임자
개인영상정보 보호담당자
책임자
교장
담당자
행정실 주무관
전화번호
031-633-5674
전화번호
031-633-3110
4. 개인영상정보 접근 권한자 및 교육
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영상정보에 접근할 수있는 사람을 최소 인원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를위하여 접근 권한자에 대한 정기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관리책임자 및 담당자
나. 필요할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관리책임자의 허락을 받은 자
5.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정보주체는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나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확인 요구는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제48조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가. 범죄수사, 공소유지,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나.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다.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본기관은 정보주체가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 확인 요구를 할 경우 10일 이내에이용자에게 조치 결과를 통지합니다.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확인 요구는 개인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부서를 통하여 가능하며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시 제3자를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변경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기술적으로 제3자를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의 변경이 불가능 할 경우 열람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6. 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본 기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가. 개인영상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영상정보를 취급하는 담당자를 최소화하여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개인영상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업무담당자에 대한 정기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나. 개인영상정보의 암호화
개인영상정보를 저장·처리시에는 비밀번호 설정 등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데이터는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본 기관의 개인영상정보는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라.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영상정보 처리자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인터넷망과 분리된 별도의 망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마.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영상정보는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설치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출입통제 체계를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19-제47호) 준수
위 사항에서 열거되지 않은 개인영상정보의 처리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의하여 안전하게 처리되고 있습니다.
7.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운영 방침의 변경
이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운영 방침은 2023년 3월 20일부터 적용되며,법령 및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의 시행 7일 전부터고지할 것입니다.
8. 권익침해 구제방법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및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1. 개인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118
2. 정보보호마크인증위원회 : 02-580-0533-4
3. 대검찰청 첨단범죄수사과 : 02-3480-2000
4.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1566-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