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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1-04-21 17:05

이천남초등학교 시설 일시 개방·사용허가 규정

 

1(목적) 이 규정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및 시행규칙, 경기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지역주민 또는 각종단체에게 이천남초등학교 시설을 일시적으로 개방사용허가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 시설이란 운동장, 체육관, 교실, 강당 기타 시설 및 그에 부수된 설비와 비품 등을 말한다.

2. “사용자란 학교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개인 또는 각종단체를 말한다.

 

3(사용허가) 학교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용자는 사용허가의 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받은 다음 사용개시 전일 전까지 취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미 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사용 중이라 할지라도 학교의 교육활동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허가를 변경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4(사용 제한)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 시설의 관리 및 안전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교육활동 및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2. 영리를 목적으로 학교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3. 불건전한 목적으로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4. 기타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5(사용시간)

학교시설의 1일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 학교 교육과정 운영 및 학교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 한한다.

 

구 분

구 분

개방시간

학교시설

평 일

17:00~22:00

일요일(공휴일)

09:00~18:00

학교 시설별 사용 시간은 학교 실정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주차장은 개방하지 않음(, 학교시설 이용단체는 사용시간내에만 가능)

 

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 중 일부를 사용하고 종료한 경우에도 전부를 사용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일기불순 및 불가항력의 사유로 연기되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6(사용료) 학교 시설의 사용료 및 사용료의 감면반환 등에 대하여는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22(재산의 일시사용허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7(사용자의 의무 및 손해배상) 사용자는 시설 사용기간 중 안전사고 및 화재 예방에 대하여 사용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사용 후에는 청결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학교 시설의 사용전과 후에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그 결과 학교시설 또는 물품을 훼손망실하였을 때에는 이를 즉시 원상 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을 진다.

 

8(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학교시설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1. 이 규정에 의한 지시에 위반한 때

2. 사용 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

3. 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된 때

1항의 처분으로 인해 사용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학교장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9(주류, 음식물, 위험물 반입 및 흡연 금지) 교육시설의 건전한 사용과 안전을 위하여 학교 시설 내에서는 주류, 음식물, 위험물 반입 및 흡연을 금지한다.

 

10(출입의 제한)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1. 만취자, 소란행위자

2.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주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

3. 교직원의 정당한 지도 또는 요구 등을 따르지 않은 자

4. 기타 학교장이 안전 및 시설 유지상 출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11(관리 감독) 학교장은 시설을 사용허가할 시 사용자가 시설 훼손 및 비교육적 행태를 하지 않도록 소속 교직원 또는 당직자로 하여금 철저히 관리 감독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확인한다.

 

12(사용자의 설비)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에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특별한 설비의 설치나 철거는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사용자는 그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13(양도 및 전대 금지) 이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학교장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14(관계규정의 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및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2013030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행정재산(교실,운동장,체육관) 사용허가신청서

1. 접수번호 :

2. 사용허가 신청자

성 명(단체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연 락 처 :

3. 사용허가 신청내용

 

시설명

사용목적

사용일

사용기간

사용인원

사용료()

비고

 

 

 

~

( 시간)

 

 

 

4. 사용조건

. 학교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 학교 시설물 파손시 변상해야 합니다.

. 사용 후 청소 및 정리정돈을 하고 쓰레기는 되가져 갑니다.

. 사용 목적과 범위를 넘어 다른 사람의 운동장 이용에 방해가 되거나 소음유발

등으로 다른 사람이나 인근 주민들의 민원을 야기하면 안됩니다.

. 사용 중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신체 또는 기구, 물품 등에 대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 교내에서는 취사행위를 할 수 없으며, 만약 이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할 시 사용자는

사고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합니다.

. 학교시설물 사용이 끝난 후에는 당직자에게 보고하고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위와 같이 귀 교의 행정재산을 사용함에 있어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 및 동 시행규칙 등의 제반 규정 및 허가조건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고 사용허가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

이천남초등학교장 귀하

 

행정실장

교감

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