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 요구 사실 및 교섭참여 공고
경기도교육청 공고 제2023 - 2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제14조의3 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단체교섭 요구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2일
경기도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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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섭요구 노동조합
○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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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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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여성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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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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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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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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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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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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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섭요구일 : 2023. 1. 1.
3. 다른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참여방법
○ 참여방법 : 단체교섭 요구사실의 공고일로부터 7일 이내(2023. 1. 9. 18:00까지) 단체교섭 요구서 제출
○ 제출방법 : 직접제출, 우편, 팩스 중 택일(우편의 경우 당일 도달 기준)
○ 제 출 처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로18(우편번호 16279) 경기도교육청 노사협력과 교육공무직원단체담당(Fax: 031-243-0286)
○ 교섭요구 시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
- 노동조합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사무소가 있는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의 조합원 수(교섭요구일 기준)
4. 주의사항
○ 단체교섭 요구기간 내에 교섭요구를 하지 아니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대하여는 교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교육청 노사협력과 교육공무직원단체담당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031-249-065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