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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 요구 사실 및 교섭참여 공고
  • 작성자 : 김*원

경기도교육청 공고 제2023 - 2

 

체교섭 요구 사실 및 교섭참여 공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14조의3 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단체교섭 요구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12

 

경기도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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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섭요구 노동조합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구 분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대표자

현정희

최순임

박미향

2. 교섭요구일 : 2023. 1. 1.

 

3. 다른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참여방법

참여방법 : 단체교섭 요구사실의 공고일로부터 7일 이내(2023. 1. 9. 18:00까지) 단체교섭 요구서 제출

제출방법 : 직접제출, 우편, 팩스 중 택일(우편의 경우 당일 도달 기준)

제 출 처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로18(우편번호 16279) 경기도교육청 노사협력과 교육공무직원단체담당(Fax: 031-243-0286)

교섭요구 시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

- 노동조합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사무소가 있는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의 조합원 수(교섭요구일 기준)

 

4. 주의사항

단체교섭 요구기간 내에 교섭요구를 하지 아니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대하여는 교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교육청 노사협력과 교육공무직원단체담당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31-249-06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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