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남초등학교 공고 제2024-38호
이천남초등학교 교육공무직원(조리실무사) 대체근로자 채용 공고
이천남초등학교 교육공무직원(조리실무사) 대체근로자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10.31.
이천남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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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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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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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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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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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기간 및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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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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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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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직원(조리
실무사
대체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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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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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월~금)
주40시간
* 방학중 비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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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급제
-경기도교육청 생활임금조례 및 2023
교육공무직원 운영지원계획에 의거 산정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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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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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기간
- 2024.11.7.(목).~2024.12.12.(목).
·근무시간
- 08:00~17:00 (휴게시간 1시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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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심사 후 면접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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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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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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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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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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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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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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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31.(목). 16:00~
2024.11.6.(수).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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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6.(수). 16:00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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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공고
* 최종합격자 발표는 대상자에 한하여 개별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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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시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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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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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6.(수).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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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6.(수).
17:00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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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일정 및 시간은 변동가능함
가.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지방공무원법 제31조 및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운영 규정 제12조의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나.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아동복지법에 의한 범죄경력 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지 아니하며, 기타법령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다. 경력 또는 학력, 이력사항을 허위로 작성하지 아니한 자
라. 공인된 종합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 결과 취업이 부적당한 자로 판정되지 아니한 자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o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o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o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o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o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o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o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o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o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o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운영규정 제12조(결격사유)>
o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o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o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o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o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o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o 징계에 의해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o「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의 규정에 취업이 제한되는 자
o「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의한 취업이 제한되는 자
o 그 밖에 교육기관의 특성에 따른 중대한 사유로 업무수행이 지극히 곤란한 자
마. 응시연령 : 만 18세이상~60세미만
바. 경력․성별․거주지 : 제한없음
사. 응시 자격 요건
직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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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업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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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격 요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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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실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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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급식업무(급식 조리업무 및 위생 안전 관리 등 업무분장에 따름)
· 기타 학교장이 정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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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 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 학교근무경력자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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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접수기간 : 3. 시험일정참고
나. 접수시간 : 접수기간 내 근무시간(평일기준) 08:30~16:30
다. 접수처 : 이천남초등학교 1층 교육행정실
라.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dlcjsskach@korea.kr) 또는 현장접수
마. 응시원서 접수 취소는 응시원서 접수 기간 내에 가능
가. 응시원서 1부 : 붙임 양식으로 작성 [붙임1]
- 사진 1매 : 응시원서 제출전 6개월 이내에 촬영된 동일원판의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3.5㎝ ×4.5㎝)을 응시원서 해당란에 부착
※ 합격자는 동일원판 사진이 추가 필요하므로 사진원판을 보관
나. 자기소개서 1부 [붙임2]
다.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1부 [붙임3]
라.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전력조회동의서 1부 [붙임4] (최종합격자 해당)
마.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비위면직자 제외 확인서 [붙임5,6] (최종합격자 해당)
바. 채용신체검사서 또는 일반건강검진 대체 통보서(최종합격자 해당)
사. 각종 자격증 및 경력증명서 각 1부 (해당자에 한함)
아. 주민등록등본 1부(최종합격자 해당)
자. 보건증 1부 (최종합격자 해당) 및 잠복결핵검사 결과서 1부
차. 산업안전보건 교육 이수증(채용시 교육 및 분기별교육 이수)
카. 그 밖에 필요하다고 요구되는 서류
7. 기타사항
가.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공고된 사항의 불이행, 연락불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 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기재 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때는 합격과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본 공고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마.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 합격자 공고 후에도 성범죄경력조회, 채용신체검사 등의 결과에 의해 불합격 처리할 수 있습니다.
사.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거 채용자 확정 이후 채용지원자(최종합격자 제외)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반환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 반환합니다.[첨부1]
※ 반환 청구시기 : 채용자가 확정된 날로부터 14일부터 180일까지 신청 가능
아. 심사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자. 인력풀대상자도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면접공고를 필히 확인할 것
(1차 서류심사는 면제되며, 2차 면접심사는 대상임)
차. 근로계약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에 의거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무기계약직)로 보지 아니한다.
※계약기간과 계약 만료일은 해당 교육공무직원의 복직등으로 인해 변동될수있으며
(해당 공무직원 복직으로 인하여 만료일 이전 계약 종료될수 있음), 또한 무기계약의
대상이 아님을 유의바람.
카.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천남초등학교 행정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031-633-3110)